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직접 근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이 가이드는 구성원이 My > 근태 > 선택적 근무계획 메뉴에서 근무 시간을 계획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선택적 근로계획 작성하기 #
관리자가 설정한 근무조건(근로가능시간, 의무근로시간 등)을 참고하여
구성원 스스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계획하고 저장할 수 있어요.
입력 항목 #
| 항목명 | 설명 |
|---|---|
| 근로가능시간 | 출근과 퇴근이 가능한 시간 범위 (예: 08:00 ~ 19:00) |
| 의무근로시간 |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시간대 (예: 10:00 ~ 17:00) |
| 계획근로시간 | 구성원이 설정한 총 근무 시간 |
| 총 근로시간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 출퇴근시간 | 일자별 계획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
| 근무시간 | 일자별로 설정된 출퇴근 시간 기반 실제 근무시간 (자동 계산) |
처리 순서 #
- My > 근태 > 선택적 근무계획 메뉴로 이동
- 상단에 표시된
근로가능시간,의무근로시간,총 근로시간조건을 확인 - 각 근무일에 대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수정하여 근무시간 계획 수립📝 관리자가 기본값을 설정해둔 경우, 해당 값이 자동으로 표시돼요
⚠️ 계획근로시간이 근로가능시간 또는 의무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 모든 일자별 계획을 완료한 후
저장버튼 클릭

💡 운영 팁
- 계획은 해당 근무일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 휴무일, 주휴일 등은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 구성원이 입력한 계획은 근태 > 근무일정 > 직원별 근무일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유의사항
- 의무근로시간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계획해야 해요
- 구성원이 근로기준 법 한도내에서 근무 계획을 수립하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해요.근로기준법 제 52조에 의거하여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계획 저장 시 검증 로직이 동작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장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