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름)
지원내용
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별 업무환경을
고려한 도입 컨설팅 및 클라우드 전환(데이터 이관, 교육비),
서비스 이용료(바우처)
지원범위
클라우드 도입 및 운용비 최대 1천만원(일반지원),
자부담금 20%(현금, 공통사항)
※ 서비스 이용금액의 최대 75%까지 정부 지원 및
공급기업 5~10%, 수요기업 20% 부담
신청방법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신청기간 : ~4월 22일 오후4시까지
※ 클라우드서비스 지원포털 : https://www.cloudsu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