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는 회사의 근무제도를 시스템에 설계하고, 근무일정 생성의 기준이 되는 근무유형과 일정 패턴을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근무유형은 근무시간 계산, 출퇴근 방식, 연장·휴일근무 판단 기준까지 함께 정의하는 핵심 설정입니다.
근무유형이 먼저 설계되어야 이후 근무일정 생성 → 출퇴근 관리 → 근무집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메뉴 경로 #
근태 > 근무유형 > 근무유형 관리
근무유형 설계는 다음 항목에 영향을 줍니다.
- 근무제도 유형 (표준근무 / 탄력근무 / 선택근로시간제)
- 출퇴근 방식 및 근무시간 관리 기준
- 근무일정 패턴 구성
- 연장·야간·휴일근무 계산 기준
📌 중요
근무유형 설정은 이후 생성되는 근무일정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생성된 근무일정에는 자동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무유형 코드 관리하기 #
근무유형을 설정하기 위한 근무유형 코드를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 근무유형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근무유형코드관리를 클릭합니다.추가를 클릭하여 신규 코드 정보 입력 후저장을 클릭합니다.

2. 근무유형 기본 정보 설정하기 #
새로운 근무유형을 등록하거나, 기존 근무유형을 확인합니다.
추가를 클릭합니다.- 근무유형 항목에서 근무유형 코드와 유연근무유형을 선택합니다.
이외의 정보들은 기본값이 설정되며, 후에기준설정⚙️에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저장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근무제도 유형에 따라 이후 설정 가능한 항목과 근무일정 패턴 방식이 달라집니다.

3. 근무기준 상세 설정하기 #
기준설정⚙️에서 근무유형의 상세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설정은 크게 3가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근무제도 운영 기준
- 근로시간 관리 기준
- 연장근로 운영·보상 기준

① 근무제도 기준 설정하기 #
근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 기본근무여부 : 근무유형이 정해지지 않는 부서에 이 근무유형을 기본적으로 적용시킬 것인지 선택합니다.
- 유연근무유형 : 유연근무유형은 근무유형 기본 정보 설정할 때 선택한 유형으로 고정됩니다.
- 운용기간 : 근무유형의 운용기간을 입력합니다.
- 주 시작요일 : 운용기간의 입력에 따라 시작요일이 변경됩니다.
2026.01.12일이 월요일이면, 주 시작요일이 자동으로 월요일로 설정됩니다. - 주휴일 : 주휴일을 지정합니다.
- 휴무일 : 휴무일을 지정합니다.

② 근로시간 기준 설정하기 #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관리·조회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 이 근무유형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단시간 근로자인지 선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를 선택하면, 변경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법정근로시간 : 법에서 허용하는 근로시간의 상한선이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 출퇴근 : 출퇴근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출퇴근 체크를 선택하고 위치인증 사용을 선택하면, 위치허용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정 조회기준 : 근무일정을 어떤 방식으로 조회할지 설정합니다.
- 근무일정주기 : 근무 정산기간 주기를 설정합니다. 이후 근무일정등록 단계에서 일정을 등록합니다.

↓

③ 연장근로·보상 기준 설정하기 #
연장근로가 언제·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기준을 설정하고, 급여·보상에 대한 집계되는 근무기간을 설정합니다.
- 연장근로기준 : 유연근무유형제도에 따라 달라지며,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연장가능시간 : 연장근로 가능시간을 설정합니다.
- 연장신청제한 : 연장가능시간으로 설정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없게 제한합니다.
- 급여/보상 기간 : 급여 모듈 사용 시 급여·보상에 대한 집계되는 근무기간을 설정합니다.

4. 근무일정 등록하기 #
설정한 근무유형·근로기준에 맞게 근무일정을 등록합니다.
- 근무일정등록으로 이동합니다.
선택을 클릭하고 상단 근무시간을 설정한 후적용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요일의 근무·휴게시간이 설정한 근무시간에 맞게 적용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운영 시 유의사항 #
📌 근무유형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생성된 근무일정 및 근무기록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무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 변경 적용 시점
- 적용 대상자
- 기존 근무일정 처리 방식
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